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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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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08 14:57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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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 전제하에 2027년부터 시행 목표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계속고용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고용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법정 정년은 60세로 놔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려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의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업무 태도 등을.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 것이다.


경사노위의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이영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족한계속고용위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이후 멈춰섰던.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고용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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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는 오늘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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